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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미등록 농약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 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했으나, 시행 후에는 등록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농약 사용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잔류농약 검사 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잔류농약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