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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발생 시점, 대상, 절차, 관련 법규에서 차이를 보인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제조물책임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후'에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따라서, 리콜제도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두 제도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기업의 책임 의식 고취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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