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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인 협의, 조정, 중재는 각기 다른 특징과 절차를 가진다. 협의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조정은 제3자인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 방법이다. 각 해결 방법은 분쟁의 성격, 규모,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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