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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표시, 품질 관리, 위생 관리, 그리고 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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