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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수 슬러지의 최종처분은 농축·소화·탈수·건조·소각 등 감량·안정화 처리를 거친 후 매립·소각·재활용(녹생토·시멘트 원료·고형연료·퇴비 등)으로 최종 귀결시키는 단계다. 해양투기 금지 이후 육상처리·자원화가 원칙이며, 함수율·유기물·중금속·발열량 등 성상에 따라 처분경로를 선정한다. 안정화·감량·무해화·자원화의 원칙 아래 매립의존을 줄이고 에너지·물질 회수형 재활용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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