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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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관련 기출 · 풀이
산업단지 및 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누출을 대비하여 설치되는 완충저류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공장에서 화재·사고로 누출된 오염물질이나 초기우수가 인근 하천·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저류·차단하는 방재시설이다. 차집관로, 자동수질측정·유입차단 설비, 저류조, 이송·처리설비로 구성되며, 수질오염사고 시 오염수를 가둬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함으로써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한다.
전체 해설 보기「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설치대상 2) 설치·운영 기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화학사고·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오염물질과 초기 우수·소화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저류하는 비상 환경기초시설로,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이 설치대상이며, 사고 유출수를 충분히 담을 저류용량과 차수·이송·처리연계·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수계 오염사고 예방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한다.
전체 해설 보기완충저류시설의 정의와 설치대상,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화재·사고나 폭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소화수·초기우수를 일시 저류하여 공공수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상 방재·수질오염 예방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공장 등이 설치대상이며, 저류용량·차단시설·이송설비·방류수문 등의 설치기준과 평상시 비움·강우 대비 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체 해설 보기“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설치대상 2) 설치 및 운영 기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화재·사고·폭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소화수·초기우수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저류·차단하는 방재형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공단이 설치대상이며,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 확보, 차단·이송·연계처리 체계, 평상시 비움·점검 등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사고·재해 시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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