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기술사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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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기출 · 풀이

1372교시 11. 기본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 시 일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의 마스터플랜으로, 계획구역·계획인구·오수 및 우수량 산정, 하수처리구역·관로·처리시설·슬러지처리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작성 시 상위계획(국토·수도정비계획)과의 정합성, 유역 단위 통합관리, 분류식·합류식 정비방향, 경제성·환경성 검토를 일반사항으로 고려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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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교시 11. 기본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의한 계획수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가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통상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기초조사(자연·사회·관련계획)→오수·우수량 산정→처리구역 설정→관거·처리시설·슬러지처리 계획→사업 우선순위·재정계획의 절차로 수립하며, 물재이용·기후변화·통합운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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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교시 31. 기본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수립하고 상위기관 승인을 받는 2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계획구역·목표연도·계획인구·하수량·시설계획을 포괄한다. 수립 주체는 지자체장,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의 오수·우수·찌꺼기·재이용까지, 절차는 기초조사→계획수립→주민·관계기관 협의→승인→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상위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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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교시 51. 기본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로계획(분류식, 합류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로계획은 오수·우수의 배제방식을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별도 관로로 배제해 수질보전·처리효율에 유리하고, 합류식은 단일관로로 건설비가 낮으나 우천시 월류수(CSO)로 공공수역을 오염시킨다. 계획 시 계획오수량·계획우수량(합리식 Q=1/360·C·I·A) 산정, 지형·기존시설·수질목표를 고려해 방식을 선정하며, 최근에는 신규지역 분류식 원칙, 기존 합류식 지역은 CSO 저류·차집 개선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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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교시 41. 기본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도시화에 따른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계획은 노후화 대응(구조물·설비 개량, 자산관리)과 도시화 대응(처리용량 증설, 고도처리 도입, 지하화·복개화에 따른 상부 공간활용)을 통합한다. 노후도·잔존수명 평가로 개량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류수 수질강화·자원회수(에너지·재이용수)·악취저감·스마트 운영을 반영하여 시설을 현대화한다. LCC 기반 단계적 투자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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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교시 11. 기본 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배수설비는 건물·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오수를 공공하수도(공공하수관거)로 유입시키는 사유(개인) 시설로, 배수관·배수거·받이(오수받이·우수받이)·연결관(취부관)·트랩·청소구 등으로 구성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분류식·합류식 구분, 자연유하 원칙, 최소관경(일반적으로 오수관 100~150mm)·최소유속·구배 확보, 받이 설치기준, 부설심도 등을 규정한다. 배수설비의 적정 설계는 침입수·유입수(I/I) 저감, 악취·역류 방지, 하수 차집효율 향상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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