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 관련 기출 · 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의한 계획수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가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통상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기초조사(자연·사회·관련계획)→오수·우수량 산정→처리구역 설정→관거·처리시설·슬러지처리 계획→사업 우선순위·재정계획의 절차로 수립하며, 물재이용·기후변화·통합운영을 반영한다.
전체 해설 보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수립하고 상위기관 승인을 받는 2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계획구역·목표연도·계획인구·하수량·시설계획을 포괄한다. 수립 주체는 지자체장,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의 오수·우수·찌꺼기·재이용까지, 절차는 기초조사→계획수립→주민·관계기관 협의→승인→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상위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해설 보기하수도의 계획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하수도 계획구역은 하수를 모아 처리·방류할 배수구역으로, **지형(분수계)에 따른 배수계통**, 행정구역, 토지이용계획,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기준, 처리장 입지를 종합해 설정한다. 자연유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분수계 단위로 배수구역을 구획하고, 장래 시가화 구역까지 포함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전체 해설 보기하수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목표연도·계획구역, 계획인구 및 계획하수량(오수·우수·합류) 산정, 배제방식(분류식/합류식), 관거·펌프장·처리장 계획, 방류수역과 방류수질기준, 슬러지 처리·재이용, 침수대응 및 단계별 정비계획·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하수량은 통상 일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시설을 설계한다.
전체 해설 보기하수저류시설의 설치목적과 계획수립시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저류시설은 우천시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을 일시 저류하여 침수예방,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 저감, 하천 비점오염 부하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계획수립 시 대상 유역·강우조건, 필요 저류용량(설계강우·방류허용량 기반), 입지·구조형식(지하·개거·관거형), 유입·배제·청소설비, 펌프·자연배제 방식, 유지관리·악취·안전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한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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