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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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관련 기출 · 풀이
132회 4교시 2번1. 산업위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4가지를 쓰시오. 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 다.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K_ELSⓇ11) 측정항목 4가지를 설명하시오.
본 문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와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 숙지 및 감정노동 평가도구의 활용 목적과 항목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안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도구의 항목별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전체 해설 보기123회 1교시 2번1. 산업위생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폭언 등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 근로자 지원, 사업장 내 인식 개선, 그리고 관련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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