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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안은 건축법상 공사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를 비교 설명한다.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안전, 공정 관리를 수행하는 반면, 건설사업관리는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차이점은 법적 근거, 대상, 업무 범위, 책임 주체 등이며, 프로젝트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건설사업관리는 사업의 효율성과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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