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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기준은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농경지와 농경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된다. 농경지의 경우 카드뮴, 비소,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되며, 농경지 외 지역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다.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 제거, 확산 방지, 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토양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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