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관련 기출 · 풀이
134회 1교시 12번1. 토목구조 일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4. 7.)’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규정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와 확인 절차,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해설 보기128회 1교시 9번1. 토목구조 일반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상 가설구조물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상 가설구조물 수립 기준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 시공 중 위험요소 제거, 유지관리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설계조건 명확화, 설계 절차 준수, 시공 및 사용 중 검토사항 반영을 통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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