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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주요 운행제한 명령 가능 경우는 차량의 안전기준 미달, 중대한 결함 발생,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운영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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