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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의 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 없이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종자산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종자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예외 사유로는 연구, 자가 채종, 해외 판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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