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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종자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라도 발아율 저하, 보관 조건 미비, 생산자 정보 변경,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 결과는 실효될 수 있다. 따라서 종자 유통 및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과 실효 조건들을 확인하여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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