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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1조에 따른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은 부실 공사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재시공은 시공 품질 미흡 시, 공사중지는 안전 문제 발생 시 내려지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주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및 공사 품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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