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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HNS)·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임시 저장·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운영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종류별 특성에 맞는 저장탱크·방제장비·이송설비와 방제·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설치 시 입지(접안·하역 용이성), 2차오염 방지(방유제·차수), 안전(방폭·소방), 최종 처리·반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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