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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염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조사하는 제도로, 오염원지역 종류별 세부 선정 기준은 폐금속광산·산업단지·교통관련시설·폐기물처리시설·군사시설·원료물질 저장시설 등 오염원 특성별로 조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과거 오염이력, 취약성, 오염물질 종류를 고려해 매년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결과는 토양측정망 운영과 정밀조사·정화 명령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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