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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는 상수원·친수활동 수역의 남조류 대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한다. 상수원 구간은 일반적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운영하며, 연속 2회 채취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때 발령·해제한다. 발령 시 취·정수 강화, 친수활동 자제 등 대응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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