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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는 법적 필수 절차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중요하다. 단계별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협의사항은 하천의 이용, 보전, 치수, 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각 단계별로 관련 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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