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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효율·방류수질·시설성능·에너지효율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정기적(예: 5년 주기) 진단이 의무화된다. 수행범위는 처리공정 진단, 시설물·기계전기 설비 진단, 에너지 진단, 운영관리 진단을 포함하며, 자료조사·현장조사·시료채취·물질수지/에너지수지 분석·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공정단계별로 전처리(미세스크린·인버터), 생물반응조(DO 정밀제어·송풍기 최적화), 침전·반송(고효율펌프), 소화·탈수(소화가스 발전)에서 스마트제어로 에너지를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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