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관련 기출 · 풀이
하수도 물 재이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도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잡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일정 규모(일반적으로 시설용량 1만 ㎥/일 이상)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춰 모래여과·막여과(MF/UF/RO)·소독 등 고도처리 공정을 조합한다. 물 재이용은 가뭄 대응·수자원 확보·방류 부하 저감 효과가 크지만, 막오염·염류 축적·이용자 수용성 확보가 과제다.
전체 해설 보기물 재이용 시설 중 빗물 이용 시설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지붕 등에서 모은 빗물을 집수·저류·여과해 조경·청소·화장실용수 등 비음용 용도로 활용하는 분산형 물재이용 시설이다. 집수면 → 침전·여과(초기우수 배제) → 저류조 → 공급의 구성을 가지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물 절약과 도시 물순환 개선, 홍수유출 저감 효과를 제공한다.
전체 해설 보기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과 다양한 측면을 토대로 수요처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물부족·기후변화 대응과 방류부하 저감을 위한 대체수자원 확보 수단으로, 용도별(하천유지·농업·공업·도시·지하수 함양) 수질목표에 맞춰 추가 처리(여과·막·소독)를 한다. 수요처별로 농업용은 염분·병원성미생물, 공업용은 스케일·부식, 도시용(친수·살수)은 위생·심미성, 간접음용은 미량오염물질이 문제이며, 대응은 용도별 수질기준 충족 처리(MF/RO·UV·고도산화), 이중배관·표시, 모니터링·관리체계로 한다.
전체 해설 보기DPR(Direct Potable Reuse)
DPR(Direct Potable Reuse, 직접 음용재이용)은 하수처리수를 고도정수처리해 자연환경 완충(강·대수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수계통 또는 상수원에 공급하는 물 재이용 방식이다. 환경완충을 거치는 IPR(간접재이용)과 달리 다중방벽(Multi-barrier)과 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일반적으로 MF/UF–RO–UV/AOP의 고도처리 조합으로 병원체·미량오염물질을 다단계로 제거한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물 재이용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