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특례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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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특례 관련 기출 · 풀이

1352교시 42. 산업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각의 특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2)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설비 특례는 임시작업과 단시간 작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임시작업은 작업 빈도 및 기간의 일시성을 고려하여, 단시간 작업은 노출 시간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이러한 특례 적용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 착용, 환기, 작업 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해야 한다. 향후에는 특례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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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교시 92. 산업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 중에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에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면제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례 요건은 유기화합물의 유해성, 노출 수준,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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