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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특성평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의 보전가치와 활용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행규칙에서는 토양, 지형, 식생, 생태, 경관, 재해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평가 결과는 산지전용의 타당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산지특성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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