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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검사자의 경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검사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력 관리의 주요 내용은 경력 인정 범위, 경력 증명 서류, 경력 관리 주체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력 관리를 통해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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