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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상 물질 야적 및 수송 배출 공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 덮개, 살수 시설, 방진벽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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