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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성, 긴급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주요 면제 유형으로는 재해 예방,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남북 교류 협력 등이 있으며, 면제 사유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면제 사업의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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